Q:구체적인 입학 자격은….
A:초중학교는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살며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했거나 △정부 초청이나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다. 고교는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한 교포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이나 상사 직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 가운데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등이다.
Q:외국에서 조기 유학을 하다 귀국한 학생도 입학할 수 있나.
A:입학할 수 없다.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귀국한 부모의 자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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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든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이 국내에서 인정되나.
A:아니다. 주당 1시간 이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과를 가르치는 학교만 졸업생의 학력을 인정한다.
Q:모집 정원 100명인 외국인학교에 지원한 외국인이 50명에 불과하면 나머지 50명을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나.
A:어떤 경우에도 내국인 학생이 모집 정원의 20∼30%를 초과할 수 없다.
Q: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 대학 입학은….
A:내국인과 똑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거나 대학이 규정한 입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에게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례입학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대학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자율 사항이다.
Q:외국인학교의 수업료는 얼마인가.
A:학교별로 다르며 제한이 없다. 현재 연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인 학교도 있다.
Q: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학교에 입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될까.
A: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있는 내국인 학생은 초등학교 2080명, 중학교 1287명, 고등학교 1326명 등 모두 4693명이다. 초중고교 재학생 79만5000여명의 0.06%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