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관계자는 “6개월간 국민 여론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거친 결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에 대하여만 외국 유학을 허용한다는 규제개혁위의 당초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8월 자비 유학자격을 고졸에서 중졸로 완화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 1월 자비유학 전면 자유화 방침을 입법 예고했다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밀려 지난달 중졸 이상으로 재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벤처기업에 대해 발행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 정기국회를 거쳐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엔젤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중소기업청에 등록토록 하는 한편 일반조합원에 대해 자기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