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상표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trade mark’다. ‘상표출원을 하다’는 말은 ‘I had my lawyer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mark’라고 한다.
저작권은 영어로 ‘copyright’라고 한다. 상표권보다 더 광범위한 ‘창조적인 일들(creative work)’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저작물, 소리로 된 창작물 등이 보호의 대상이다. ‘copyrighted material’은 카피라이트로 보호받는다는 뜻이다.
copyright로 보호받는다는 표시는 동그라미 안에 ‘c’자를 넣은 마크를 쓴다. 트레이드마크가 등록됐다는 표시로는 동그라미 안에 ‘r’자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다. 카피라이트는 꼭 등록하지 않아도 종이나 음반 테이프 컴퓨터 기억장치 등 ‘tangible medium’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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