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시도지부(중앙 02-921-0405)에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40세 이상으로 흡연기간이 긴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검진은 흉부 X선 촬영, 호흡기능 검사, 위장조영 촬영, 심전도 등 19개 항목에 걸쳐 이뤄지며 1차 검진에서 폐암 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2차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또 금연을 원하는 사람은 5월과 10월에 실시하는 1박2일의 금연실천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