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3-24 18:542003년 3월 2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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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3일 오전 8시반경 미국 워싱턴발 대한항공 KE09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면서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기장에게 적발돼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지난해 8월 시행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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