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담뱃값 500원씩 올라

  • 입력 2004년 4월 25일 14시 51분


이르면 7월부터 담뱃값이 500원씩 오를 전망이다.

또 7월부터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담배 소매점은 최소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담뱃값 인상=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재정경제부와 합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부처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뒤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17대 국회에 제출, 이르면 7월부터 담배 값을 올릴 계획.

복지부와 재경부 실무진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인상안은 올해 500원을 올린 뒤 6개월~1년 뒤 추가로 500원을 인상하는 것. 복지부 건강증진국 이종구(李鍾求) 국장은 "올해 1000원을 일괄 인상하자는 복지부 방안이 다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안대로 인상안이 확정되면 7월부터 더원 에쎄라이트 에쎄 레종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디스는 1500원에서 2000원, 타임은 1800원에서 2300원으로 각각 값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이 오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61.8%)이 최대 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 강력 단속=재정경제부는 25일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소매점에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소매점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두번째로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 곽 앞뒷면에 있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각면 넓이의 20%에서 30%로 키우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담배소매점 간의 거리가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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