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개혁 3대 입법 추진과제 선정

  • 입력 2004년 6월 2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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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8일 여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언론 개혁’과 관련해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방송법 개정안을 3대 입법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이날 당 문화관광위원회 분과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문법은 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언론피해구제법은 반론보도청구권 보장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 사항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KBS에 대한 예·결산 감독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추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7월 1일 이와 관련한 워크숍을 열고 구체적인 입법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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