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與野 격돌]“신문부터 개혁” “방송은 왜 빼나”

  • 입력 2004년 8월 31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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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도의 ‘신문법’(가칭)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1일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권의 이른바 ‘개혁 입법 추진’을 ‘완력 정치’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선언했다. 더욱이 여권 내 이견도 드러나고 있어 신문법 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신문과 방송 개혁을 병행해야”=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에서 사실상 당론임을 전제로 여권의 신문법 제정 움직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신문사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전체의 65∼70%(1개 사업자는 20∼2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까지 아울러 점유율 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매체에 적용 가능한 매체영향력 지수의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국회의장 직속 언론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2, 3년 정도의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주로 신문 개혁을 논하는데 신문과 방송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해 정기국회에서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등 방송 개혁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이 도입키로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 제도는 언론보도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다.

방송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민노당 천영세(千永世) 의원단대표도 “신문과 방송 개혁을 병행해야 하며 언론피해구제법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문 개혁이 우선”=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유시민(柳時敏) 의원 등은 신문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논리를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서로 이견을 노출해 신문법을 둘러싼 여권 내 복잡한 사정을 짐작케 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유지분 제한과 시장점유율 제한 추진 방침을 밝힌 김 의원은 이날도 토론회 뒤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및 공동배달제 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또는 국가기구로 ‘언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도록 명시한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실효성을 문제 삼아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위원회 설치 등은 별 소용없을 것”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 의원은 또 방송 개혁과 관련, “KBS에 대해 불만이 있다”며 “1, 2 TV를 명확하게 구분해 시청률 경쟁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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