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 안을 토대로 여권이 이른바 언론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며 신문법 제정안의 각종 ‘독소 조항’을 비판했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신문법 제정은 “언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법안이 개인의 신문사 소유지분 한도를 30%로 정한 데 대해 “사기업에 대해 주식 소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정권이 이 제도로 신문시장을 강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재웅(李在雄)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상위 1개사 30% 이상, 상위 3개사 60% 이상)을 정한 것과 관련해 “TV 인터넷 등 타 매체의 시장 독과점에 대해서는 별 대책 없이 신문에 대해서만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의원은 “그동안 언론의 자율적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만큼 이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신문법안은 5공 당시 대표적 악법인 언론기본법을 연상케 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의원은 “신문법안 중 회계, 판매, 발행 부수 등 경영 자료를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조항은 1987년 언론기본법에서도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동배달제를 위한 신문유통공사 도입안도 사실상 국가가 신문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은 신문법의 핵심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답을 피해 눈길을 끌었다.
정 장관은 소유 지분 제한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논란이 심각하고 첨예하다”며 입을 닫았고, 신문유통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정부의 언론 통제 의혹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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