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개정키로

  • 입력 2005년 6월 16일 03시 25분


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언론피해구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신문 관련법 개정안을 서둘러 내서 (법 조항 중) 국제적 기준과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것은 걸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기자와 만나 “언론피해구제법 중 언론사에 대한 제3자 시정권고 신청 등이 특히 독소조항”이라며 “역사와 언론에 책임지는 자세로 신문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최근 군소 중앙일간지들이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정부에 1651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신문법 중 신문유통원 설치 문제도 치밀하게 조사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중 △광고수입 및 유료부수 등 경영자료 신고(16조) △점유율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17조) △신문발전위원회 설치(27조)를, 언론피해구제법 중에서는 △고충처리인 언론사 내 의무 배치(6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보도 시정 권고 및 제3자의 시정 권고 신청(32조) 등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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