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공청회에 참석해 “이들 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 기준과 시장 논리에 배치되는 조항은 수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문법=숭실대 강경근(姜京根·법학) 교수는 우선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3조 2항)는 조항이 신문의 기능을 적시한 헌법 21조 3항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는 물론 사인(私人)이라도 이 ‘신문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행할 수 있다는 일종의 백지 위임”이라는 것이다.
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18조는 사실상 강행 규정인 만큼 위헌이므로 개정돼야 하고, ‘광고 내용이 사회 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11조 1, 2항은 발행인의 편집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토록 한 17조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고, 신문발전위원회(27조)와 광고 수입 및 유료 부수 신고(16조) 등도 위헌이라고 역설했다.
이재교(李在敎) 변호사는 “신문법은 결국 정권이 방송과 오마이뉴스 같은 친정부적인 매체에 당근을 주고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에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며 “신문법을 폐기하고 인터넷 신문에 대한 등록 규정을 추가하는 선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언론피해구제법=한국외국어대 문재완(文在完·법학) 교수는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4조 △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방송사 일간신문사에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한 6조 △언론 보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및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한 32조 등이 대표적 위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특히 “시정 권고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하는 헌법 원칙을 위반한다”며 “시정 권고는 그 내용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강제력을 발휘하고 언론사는 신뢰도 저하를 우려해 보도 내용을 언론중재위의 권고 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공청회에서 지적된 신문 관련법의 주요 위헌조항 | ||
| 위헌 조항 | 위헌 내용 |
신문법 | 누구든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3조 2항) | 사실상 이 법으로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만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21조 3항)과 배치.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전체의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17조) | 공정거래법상에는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50%, 상위 3개 사업자가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 | |
일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18조) | 사실상 강제조항인 만큼 헌법 21조 3항과 배치. | |
언론피해구제법 |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4조 1항 등) | 신문의 기능은 공정한 보도라기보다는 경향적인 보도인 만큼 신문의 기능을 적시한 헌법 21조 3항과 배치. |
언론 보도가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및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 권고할 수 있다(32조) |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하는 헌법의 원칙에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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