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은 이날 발표한 ‘신문법 시행에 대한 편협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처음부터 특정 신문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압제적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며 “이 조항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정하며, 공정거래법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협은 “신문법을 만든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법의 위헌적 해악적 요소를 없애든지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미 위헌 제소된 이 법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언론자유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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