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26일 “법학자들과의 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위헌적 독소 조항이 산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우선 신문법 개정안에는 대표적 독소 조항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법에는 1개사가 전체 점유율의 30%, 3개사가 전체의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발행부수, 판매부수, 광고료 등 신문사의 경영 자료를 신고 받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위를 문화관광부 산하에서 재단법인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언론 통제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부 신문의 신문공동배달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문유통원을 설치키로 한 조항도 삭제했고 각종 기금으로 충당되는 신문발전기금의 용도는 ‘언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한정키로 했다.
언론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언론사마다 고충처리인을 의무 배치키로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언론 보도에 대한 제3자의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신청 조항도 삭제하고 보도에 따른 피해자와 이해 관계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 밖에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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