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신문법 일부 조항에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고 시행령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신문 제작과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의 제3자 시정권고 신청 등 일부 조항이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신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가 언론지원 정책을 빌미로 신문 제작에 관여할 소지는 배제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조속히 신문관계법의 문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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