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문法’ 공개변론 앞두고 의원전원 명의 의견서 내기로

  • 입력 2006년 4월 5일 03시 27분


열린우리당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 및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6일 공개 변론을 앞두고 ‘합헌 지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4일 고위 정책조정회의에서 배포한 내부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당 차원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헌 지지 및 입법 배경과 취지를 밝히는 의견서를 준비 중이며 6일 이전에 이를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헌재에 낼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의견서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것.

이 자료에는 본보와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을 두고 “사사건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은 입법부가 개인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만들었을 때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헌법상의 제도다. 이를 ‘국회 기능 무력화’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부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숭실대 강경근(姜京根·헌법학) 교수는 “이런 발상은 헌법상의 3권 분립과 입법권, 그리고 법률의 최종 해석기관인 헌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대통령이나 법원의 행위에 일체의 반박이나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는 또 ‘언론관계법 제정 취지는 왜곡과 편파 보도가 심한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월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 차원의 언론 보도를 심각하게 위축시켜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에 위헌 제청했다. 법원도 언론관계법의 위헌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보는 지난해 3월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한 신문법 제17조 등 4개 조항과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조선일보 등도 지난해 6월 두 법률에 대해 각각 별도의 헌소를 제기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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