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언론중재법 폐지”…한나라, 대체입법 준비

  • 입력 2006년 7월 1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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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해당 조항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한나라당은 ‘대체 입법을 통한 폐지’ 방침을 주장하면서 서로가 맞서고 있어 개정 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언론자유 신장과 미디어 시장의 급변하는 흐름에 부응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대체 입법을 통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합헌 결정이 난 조항 가운데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문사 경영자료의 신문발전위원회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의 방송·통신사 소유 금지’ 조항도 겸영(兼營)을 허락하는 등의 방향으로 대체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합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에 대해서는 손을 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고, 위헌 조항에 대해서는 여론의 다양성 추구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

열린우리당은 다만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도록 언론 전문가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두세 차례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 개정작업에 들어가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합헌조항마저 고치려 한다면 논의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개정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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