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홍보위원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체입법 수준의 신문법 개정을 위해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며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은 물론 합헌 결정이 나온 부분도 신문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언론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은 과감히 개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 재판관이 위헌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조항 중 신문사의 광고수입 금액 등 구체적 경영자료를 공개토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신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신문의 방송·통신사 소유금지 조항은 ‘방송사 지분의 10% 이내’ 등의 조건을 붙여 겸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신문법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부분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의 전형”이라며 “땜질식으로 위헌 부분만 고칠 게 아니라 신문법 자체를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를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합헌 결정이 난 부분은 고칠 수 없다”는 태도여서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상당 부분은 이미 2004년 신문법 국회 처리 당시에도 논의가 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여당안대로 통과됐던 것들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