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문법案 확정]편집규약 제정 의무화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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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안 중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한 조항은 신문사의 고유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은 사측과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가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편집권 개념은 1948년 일본신문협회가 발표한 ‘편집권 성명’이 효시다. 이에 따르면 편집권은 언론사 안팎의 간섭이나 규제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법안은 신문사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구실로 외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편집권은 신문사의 경영권과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사주나 발행인의 사시(社是)나 기자의 편집권 등으로 동시에 구현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관훈클럽 주관으로 한국 언론 상황을 진단한 ‘한국언론 2000년 위원회’는 2000년 발표한 ‘한국 언론의 좌표’ 보고서에서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는 법률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개별 언론사의 소유 형태, 이념과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고안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상당수 신문사들도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나 편집제작협의회 등 편집권 보장을 위한 장치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방송의 편성규약 의무화와 달리 신문의 편집규약은 자율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헌법재판소는 1979년 11월 “국가가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발행인의 편집방침을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언론의 편집방침에 대한 법적 간섭은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허엽기자 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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