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문법案 확정]신문발전기금 용도 논란

  • 입력 2004년 10월 15일 18시 26분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확정된 신문법 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확정된 신문법 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김경제기자
열린우리당의 신문법안에 신설되는 ‘신문발전기금’과 이 기금의 지원대상에 인터넷언론이 포함된 것에 대해 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신문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신문시장에 개입해 언론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또 200개가 넘는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부의 출연금과 다른 기금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등으로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여론의 다양성 촉진, 신문산업과 인터넷언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동아 조선일보 등 메이저 3사를 제쳐두고 마이너 신문과 인터넷언론만 선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용권은 문화부 장관이 가지며 구체적 용도와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기준 심의는 신설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이 맡는다. 현재의 한국언론재단은 폐지토록 했다. 진흥원 이사 9명은 국회, 방송위원회,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인을 포함해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鄭晉錫·언론학)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신문은 사기업으로 자율 경쟁을 하도록 놔둬야 하는데 정부가 진흥원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것이 언론 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방석호(方碩晧)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언론은 공공성이나 책임성 면에서 기존 언론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현행대로 두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을 때만 법이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완(文在完)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수많은 인터넷언론 중 어떤 매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인터넷언론을 제도권 안에 두는 것은 자율과 자생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매체의 본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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