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관광 위법 발견땐 처벌”

  • 입력 2008년 7월 21일 02시 52분


통일부, 사법처리 방침

정부는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사업의 현황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발족한 ‘금강산 개성관광 사업운영평가단’이 현대아산과 관련 정부 기관의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검찰과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평가단이 처벌을 전제로 구성된 것은 아니며 말 그래도 평가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가단 운영 결과 현대아산이 남북협력기금을 위법하게 사용했거나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각종 안전조치 규정을 어긴 경우 등이 발견되면 추가 감사 및 조사를 통한 관련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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