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8-22 03:012008년 8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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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대리 신청은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금의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000원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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