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씨는 魯나라의 권력을 도적질했고, 계강자는 嫡子(적자)의 지위를 빼앗았다. 그렇기에 苟子之不欲에 대해서는 대개, 공자가 ‘진실로 그대가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을 조금 둘러말해 ‘진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이라 말했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공자의 말이 그토록 박절했을 리 없다고 보고, ‘정말로 그대가 백성들이 도적질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의 뜻으로 풀이했다. ‘맹자’ ‘양혜왕·상’에 나와 있듯이 “형벌을 너그러이 하고 세금을 줄여,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하게 하여 흉년이 들어도 죽음을 모면하게 한다면”이라는 前提(전제)의 말이 생략되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정약용은 仁義(인의)의 정치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의 도적질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애초 백성의 도적질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어느 풀이를 따르든 이 章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竊盜를 줄이려면 지도층부터 탐욕을 버려 사회 전체가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제도를 잘 시행해서 생계형 절도를 줄여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