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도로교통법 개정안 6월 3일 시행
고장차량 삼각대 ‘후방 100m’ 폐지… ‘접근車 확인 가능한 위치’로 변경
앞으로 통학차량 운행 후에는 반드시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과정에서의 안전만 확인하면 됐다. 운행 종료 후 하차 확인 의무가 추가된 것은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된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최모 군(4)이 8시간가량 통학차량에 갇혔다가 찌는 듯한 무더위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2월에도 전남 광양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세 어린이가 30분간 방치됐다가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항목도 확대된다. △지정차로 위반(4만 원) △통행구분 위반(7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 원) △보행자보호 불이행(7만 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 원) 등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위반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었다. 차량 주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위반한 운전자에게 물려야 한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부과할 수가 없다. 이번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과속(과속 정도에 따라 4만∼13만 원) △끼어들기(4만 원) △꼬리물기(5만 원) △신호위반(7만 원) △중앙선 침범(9만 원) △전용차로 위반(5만 원) △주·정차 위반(4만 원)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7만 원) △고속도로 갓길 위반(9만 원) 등과 함께 총 14개로 늘어났다.
주·정차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고 의무(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위반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고로 교통 흐름이 방해받을 때 또는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만 인정됐다. 가볍게 차량을 훼손하고 도주했을 경우 가해 운전자를 붙잡아도 처벌할 수 없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설치해야 하는 안전삼각대 위치 규정도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됐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려고 가다가 오히려 2차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앰뷸런스 등 긴급자동차의 양보요령도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에서 길 양쪽을 다 포함할 수 있게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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