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시속 30km’ 법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9일 03시 00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30구역 정비지침’ 하반기 법제화

3월 6일자 A14면.
3월 6일자 A14면.
주택가 골목 등에서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보행자 안전 대책이 법으로 만들어진다. 국가 차원의 보행안전 종합대책도 수립된다. ‘사람 중심의 안전’이라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 전국 이면도로를 ‘30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30구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30구역은 안전처 및 경찰청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으로 운영 중이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5대 제언을 선정했다. 향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줄이기 위해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 등 도심 제한속도 10km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보 보도 후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시의 간선도로 등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에서 50km로, 왕복 2차로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일괄해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도 올 2월 발표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도로교통법에 30구역 정책이 반영되면 보행자 안전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된다. 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만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현재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161개 지자체 중 58%만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목표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규정도 보행안전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중 39.9%(1714명)가 보행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은 3.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명의 약 3.5배에 달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충돌 속도가 시속 50km일 때 보행자 치사율은 80%에 달하지만 30km 이하에선 10% 내외로 감소한다. 교통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 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 줄었다. 덴마크도 똑같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24% 줄였다.

안전처는 이날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교통사고#운행 속도#시속 30km#보행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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