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림자 아이들’ 차별금지법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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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 쉬워져… 국회 발의
국내 2만명 이르면 내년 3월 혜택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아동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권의 ‘사각 중 사각’으로 남아 있는 미등록 아동이 성폭력, 학대 등을 당하거나 빈곤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기 때문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아동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이주아동이 미등록 신분이어도 한국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본보가 ‘그림자 아이들’ 기획(본보 5월 19일자 A10면)을 통해 이주아동들이 불법 체류 신분인 부모를 따라 미등록자로 분류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자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에 쓸 예산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빈곤에 허덕일 때 아동보호시설에 쉽게 입소할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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