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90% 보장… 이유없이 해고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3일 03시 00분


[노동잡학사전]수습사원의 법적 신분

근로기준법에 수습사원 규정은 별도로 없다. 수습기간과 처우는 사업장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수습사원의 월급은 일반 직원보다 적어도 상관없지만 최저임금의 90%는 돼야 한다. 올해 최저월급(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은 157만3770원이므로 141만6393원 이상은 줘야 한다.

수습사원도 엄연한 근로자다. ‘근무태만’ 같은 정당한 사유(근로기준법 23조) 없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5조에 따라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한다.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상대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다. 월급 감액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습기간을 둬 월급을 깎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근로기준법#수습사원#최저임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