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업무가 과중한 탓에 뇌심혈관계 질환(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산재인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근무 등 피로가 쌓이는 ‘과중 업무’를 2개 이상 했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과중 업무는 휴일·교대근무를 포함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7가지로 규정했다. 특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다면 과중 업무를 하지 않았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지난해까지는 과중 업무를 했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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