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많은 M&A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고 투자기회가 많은 편이어서 남이 창업한 회사를 인수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실기업 인수가 마치 기업인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고정관념도 M&A를 꺼리는 분위기에 일조했다. 더구나 주식시장의 발전이 미미해 공개매수 등의 가능성도 낮다.
M&A의 필요성은 반드시 존재한다. 기업들이 M&A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다. 시너지효과가 있을 때 M&A를 결행하게 된다. 하지만 비용이 투자에 비해 더 클 때는 M&A가 대안이 될 수 없다.
M&A결정의 잣대가 되는 시너지효과의 예로는 경쟁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 경영의 전문화와 대형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시너지가 아닌 다른 이유, 가령 단순히 회사의 외형을 키워 최고경영자의 만족감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재벌의 문어발식 M&A는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해 결국은 실패한다.
기업합병이 성공하려면 우선 기업문화가 비슷하거나 서로 융화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M&A 뒤에는 순익이 증가해야 한다.
합병을 통해 매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요소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원감축이나 세제혜택 등이 뒤따라야 한다.
분명 M&A는 중요한 재무관리의 도구다. 그러나 M&A의 결과로 시장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든지 경쟁자를 퇴출시켜 기술의 발전을 더디게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해당 기업의 독점을 금지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법률적 절차 및 세제의 정비를 통해 무조건 기업 M&A를 통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합병은 쉽게 해주되 거시적으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합병은 금지시키는 규제가 필요하다.
기업M&A는 잘만 쓰면 매우 이로운 도구지만 준비없이 덤비다가는 두 회사 모두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
라틴어중 ‘카비엣 엠토’라는 말이 있다. ‘구매자들이여 조심하게나’라는 뜻이다. 기업M&A의 경우 인수금액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할 주체는 더이상 법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기억해야 할 문구라고 생각한다.
가종현 <라이코스코리아 사장>jkah@email.lycos.co.kr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