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 관련 상담건수는 99년 306건에서 지난해 180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이미 1월부터 4월까지 1131건이 접수돼 급증세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돈을 떼인 경우.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거나 늦게 보내는 경우가 불만의 26.6%를 차지했다. 또 품질관련 시비도 14.5%에 이른다.
이에 비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주는 창구는 너무 미흡하다.
현행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제5조)은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 인터넷 사이트들이 사생활침해에 가까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도 문제. 쇼핑몰들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e메일 주소, 집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평균 7.9개나 된다.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의 지적.
빌링(billing·요금납입)시스템도 문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90%는 온라인 입금을 선호한다. 신용카드(67%)와 전자화폐(12%) 선호도를 크게 앞서는 수치. 좀더 편리한 요금납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의 75.1%가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에는 해킹한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려다 적발당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