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회원 등급을 8단계로 나눈 뒤 기존 회원들이 신규 회원을 모집해 오면 분양금의 0.5∼10%를 수당으로 지급했으며, 분양을 원하는 회원에게는 99만∼165만원씩에 쇼핑몰을 분양해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개인 인터넷 쇼핑몰은 물품 구입 희망자가 클릭해 접속하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쇼핑몰로 자동 연결되게 했으며, 일부 회원은 상위 단계로의 승급을 위해 최고 19개까지 쇼핑몰을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다단계로 유료 분양하는 것은 쇼핑몰 자체 운영을 통한 매출이 아니므로 나중에 분양금을 회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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