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16일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쇼핑몰 운영업체 B사의 회원 15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사인 L사에 1억1000여만원을 받고 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B사 대표 박모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L사에 유출한 혐의로 인터넷 기업 A사 등 2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으며 이 밖에 24개 업체 대표와 27개 법인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기업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는 연인원 933만6000여명.
적발된 27개 인터넷 기업은 음악파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운영업체 10개와 9개 쇼핑몰 운영업체, 게임 영화 만화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7개 업체,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1개 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4만∼15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이 담긴 CD나 컴퓨터 파일을 카드사와 보험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수백만∼수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카드사의 경우 인터넷 기업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 신규회원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7000∼2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보험사들은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인터넷 기업에 6000만∼1억5000만원을 줬다는 것.
S카드사는 인터넷 기업의 사무실로 직원들을 파견해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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