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작된 사이버대학 재학생 가운데 입영연기 대상은 415명”이라며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순 확정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이들도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허용하고, 의과대학원생의 입영연기 연령을 28세까지로 연장하며, 해병대 병종에 군약병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군 복무중 국외이주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사람이 1년6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32세까지 재복무하도록 한 것을 35세까지 재복무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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