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맞으면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번호로 11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씨(24·부산D대 4년 휴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달 26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신용카드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해 박모씨(43) 등의 신용카드 번호 4개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47차례에 걸쳐 116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먼저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으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시 신용카드번호를 만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물품을 배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품은 오디오 가습기 진공청소기 등 전자제품에서부터 향수 의자 가방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30여개 품목, 90여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데도 신용카드 사용료가 청구되자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박씨의 신고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조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맞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물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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