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명 ‘안티DJ’ 사이트에 ‘현 대통령은 고정간첩으로 김정일 체제를 고무 찬양했다’는 등의 글을 ‘매국노 김대중’ 등의 제목으로 게재, 허위 사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모 월간지 홈페이지 운영자 이모씨(28·구속기소)는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회창 총재가 고시에 부정합격했으며 부정축재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게재한 글의 출처가 북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로 확인됐으나 이씨는 이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옮겨온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길모씨(24·여·불구속기소) 등 여성 네티즌 8명은 여성 연예인들과 관련해 매춘 또는 임신을 했다는 등의 비방을 하거나 누드 합성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거나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안티 DJ’ 사이트 등 문제가 된 글이 게재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판 사이트에는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담긴 글도 있기 때문에 사이트의 설립과 운영 목적이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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