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경찰청, 인터넷 화상면회 확대실시

  • 입력 2001년 11월 9일 18시 25분


유치인 화상면회제도가 도입돼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을 면회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월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 등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중인 ‘유치인 인터넷 화상면회제도’를 이달 중 시내 모든 경찰서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각 경찰서는 이를 위해 유치장에 카메라와 컴퓨터 화상면회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했다.

화상면회를 하려면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화상면회방에 접속해 면회방법과 인터넷주소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된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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