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고객정보 유출 인터넷 회사 최고 벌금형

  • 입력 2001년 11월 19일 18시 05분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전자회사와 인터넷 회사들이 법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19일 L전자 등 8개 법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500만∼1000만원을, 이들 회사 직원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측의 이런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 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직원들의 경우 정보유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들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L카드 및 Y보험 등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모두 930여만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e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2억여원씩을 받은 혐의로 9월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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