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에게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대부분의 피의자가 초중고생 청소년으로 초범과 17세 미만의 학생들은 훈계하고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들이 일정한 연령 이상으로 회원 자격이 제한된 성인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이용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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