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네띠앙' 회원정보 유출혐의 약식기소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19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원 15만명의 개인 정보를 신용카드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업체인 네띠앙과 이 회사 대표를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네띠앙은 7∼8월 35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카드회사에 사이트 회원 15만명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넘겨준 혐의다.

카드회사는 이 정보를 이용해 카드 가입자 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 등의 영업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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