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7일 사전자(私電子)기록 위작(僞作)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모고교 교사 오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자문서에 기재하는 기록을 위조할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 ‘사전자기록 위작죄’ 다. 이 죄명은 96년 형법개정때 신설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50만원을 주고 구입한 100만개의 e메일주소에 지난 9월부터 포르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접속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무작위로 발송, 지금까지 1인당 1만원을 받고 모두 103명에게 포르노사이트 접속키를 판매해 10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낸 스팸메일의 주소와 접속키 구입희망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는 e메일 주소를 따로 개설했으며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40여개의 가짜 주민등록번호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 3명의 인적사항까지 몰래 빼내 학생들의 이름으로 e메일 주소를 개설, 음란사이트 접속키 판매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현금을 주고 구입한 e메일 주소록을 범행에 사용한 첫 사례로 교사가 제자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했다는 점에서 충격적” 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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