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W 불법링크땐 저작권 침해"

  • 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06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널러지가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링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 정보제공업체 넥스텔과 신세기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넥스텔이 지오스테크널러지가 개발한 전자지도 검색 프로그램을 자사 고객들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을 했는데도 허락 없이 이를 다시 신세기통신 홈페이지에 링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넥스텔 등은 이런 행위가 정보검색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낸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지오스 측은 99년 지표상의 도로와 건물 산맥 등 지리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전자지도를 개발, 판매했으나 같은 해 9월 협력업체계약을 맺은 넥스텔이 제3자인 신세기통신 홈페이지에 이를 링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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