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꼽히는 스팸메일을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스팸메일 방지 민간협의체 구성을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협의체에는 네티즌 및 시민단체, e메일 서비스업체, 인터넷 사업자 등이 참여해 상습적인 스팸메일 발송을 추적, 차단하고 스팸메일 발송자를 사법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정통부는 또 스팸메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스팸메일 발송자 추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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