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인터넷 정치인 비방 700만원 벌금

  • 입력 2002년 1월 17일 19시 12분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인터넷 안티사이트를 통해 대통령과 정치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무직)와 이모씨(29·회사원)에게 17일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안티DJ’ 사이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4차례 올린 혐의로, 이씨는 같은해 9월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회창(李會昌) 총재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 글을 올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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