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는 스팸메일 공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성인정보 제공업체 35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인터넷성인정보업체들은 e메일 제목에 답장(Re)이나 전달(Fw)을 가장한 문구를 쓸 수 없고 제목에 성인광고임을 알리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또 비회원에게 보내는 일회성 메일의 경우 수신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수신거부’버튼과 사이트 연락처를 남기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인용 콘텐츠를 담은 메일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열람금지표시인 (19마크를 붙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성인문화협회는 메일주소를 사들여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업체를 감시·신고하기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을 고쳐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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