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인사이트 광고메일 청소년 접근 차단

  • 입력 2002년 1월 24일 18시 29분


인터넷성인정보 업체들이 스팸메일 자체 정화운동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성인문화협회는 스팸메일 공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성인정보 제공업체 35개 회원사를 중심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자체 기준안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인터넷성인정보업체들은 e메일 제목에 답장(Re)이나 전달(Fw)을 가장한 문구를 쓸 수 없고 제목에 성인광고임을 알리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또 비회원에게 보내는 일회성 메일의 경우 수신자들이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수신거부’버튼과 사이트 연락처를 남기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인용 콘텐츠를 담은 메일에 대해서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열람금지표시인 (19마크를 붙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성인문화협회는 메일주소를 사들여 스팸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업체를 감시·신고하기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률을 고쳐 스팸메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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