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을 등록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3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네이버 본사와 서버 컴퓨터가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국통신 인터넷데이터센터(KT-IDC)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서버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압수할 예정이어서 이날 오전부터 일부 사이트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공동대표 이모씨(35)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이 끝나는 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인터넷상에 게재한 만화에 대해 선정성이 인정됐음에도 편당 200원, 하루 1000원씩을 받고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계속 음란만화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음란성 게시물은 회사에서 직접 모니터해 걸러내고 있고 자체 ‘자율심의 등급제’를 통해 사용자가 ‘성인용’으로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19세 미만은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경고문이 뜨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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