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외국인 지분이 각각 57.66%, 58.57%에 이르러 외국기업으로 간주돼 왔던 삼성전자와 포항제철도 국내법인으로 인정돼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 결과 ▲외국인 의제 국내 법인의 범위 축소와 ▲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분류상 지금까지 적용해 온 외국인 지분 50% 한도를 80%로 조정, 외국사람이나 기업,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80% 미만이면 국내 기업으로 분류된다.
또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통신기기제조업, 공사업 및 용역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은 정통부 장관의 승인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원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삼성전자나 포항제철 등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오전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49%가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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