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정보보호민간자격제도 시행

  • 입력 2001년 6월 8일 10시 05분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ICU)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도는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자격 제도 기획 및 품질관리기능, 출제 등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정보통신교육원이 시험 시행과 자격증관리 등의 집행기능을 책임지게 된다. 또 시험시행과 접수업무는 정보통신교육원 지방분원이 맡을 예정이다.

정통부는 올해 자격시험의 수준을 정보보호실무담당자로 맞추고, 지속적인 자격수요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자격수준을 조정해 실효성있는 자격제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교육원에서 개발된 정보보호관리사자격을 기본안으로 다음달까지 정보보호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세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약 3개월간의 홍보와 시험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첫번째 정보보호민간자격제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정보보호자격제도가 국가자격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시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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