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데이콤 노사 임금동결 합의

  • 입력 2001년 7월 12일 23시 44분


데이콤 노사는 12일 올해와 내년의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 300%를 반납키로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또 내년 1월30일까지를 ‘평화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2003년 1월30일까지 장기근속휴가 등 직원 복리후생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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