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공포

  • 입력 2001년 8월 2일 10시 32분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요건, 지정절차·방법 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오는 4일 ▲정보보호기술인력 15인 이상(고급정보보호인력 5인이상 포함)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을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자격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신원확인 및 통제 설비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기록·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매 3년단위로 재지정되고 관련 사업권을 양도·합병할 경우 미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9월중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12월초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지난해 2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사이버테러방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이후 정통부가 추진해 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오는 4일 제정·공포돼 시행될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이다.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신청요령 등을 공고하는 때에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신청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지정하고, 지정 후 3년을 단위로 재지정함

▲정보보호전문업체는 정보보호기술인력 15인 이상(고급정보보호인력 5인 이상 포함),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신원확인 및 통제 설비, 업무 수행 및 지원설비, 기록·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정보보호전문업체를 양도·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따라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업무를 휴지·폐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정보보호전문업체가 업무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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