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전자서명 수수료 서비스 제공기관서 부담

  • 입력 2001년 8월 21일 18시 47분


앞으로는 개인의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 이용수수료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부담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개인에 직접 물리던 전자서명 수수료를 간접부과 방식으로 바꿔 은행 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기관은 고객의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 전자서명 수수료로 공인인증기관에 내게 돼 일괄적인 수수료 인상이 예상된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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