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감청대장 열람 거부

  • 입력 2001년 9월 21일 19시 05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1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대장(일명 감청대장)’ 등의 열람과 현장검증을 실시하려 했으나 정통부가 이를 거부해 국정감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통신 광화문전화국과 SK텔레콤에 대한 현장 검증과 감청대장 열람을 요구했으나 양승택(梁承澤) 정보통신부 장관은 “감청대장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과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감청대장을 공개할 수 있다’는 배순훈(裵洵勳) 전 정통부장관의 답변 등을 근거로 거듭 검증을 요구했으나 양 장관은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강재섭(姜在涉) 의원 등은 “양 장관의 태도는 국회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야만적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감현장을 순시하던 이재오(李在五) 총무도 “국회의 의결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 등은 “감청대장 열람이 가능한지는 관련 법의 검토 결과 불분명하므로 일단은 행정부 판단을 존중하자”고 맞섰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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